K-ETA 신청 시 히잡을 착용한 사진을 제출해도 되나요?

네, 종교적인 사유로 히잡이나 수녀복 등 종교 복장을 착용한 사진을 제출하는 것은 허용됩니다.

단, 사진에는 신청자의 얼굴 전체(이마부터 턱까지)가 명확하게 보여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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